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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

제목 예송
한자명 禮訟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복상 문제(服喪問題), 복제 문제(服制問題), 예론(禮論), 예송 논쟁(禮訟論爭)
별칭•이칭

[정의]

효종(孝宗, 재위 1649~1659)과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죽음에 따른 인조(仁祖, 재위 1623~1649)의 계비인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복상(服喪) 기간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2차에 걸친 논쟁.

[내용]

1659년(현종 즉위)에 일어난 1차 예송 논쟁인 기해예송(己亥禮訟)은 효종의 죽음으로 인해 효종의 계모인 장렬왕후가 기년복(朞年服)을 입을 것인가, 3년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장자(長子)가 죽으면, 그 어머니는 3년복(만2년)을 입고, 차자(次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년복(1년)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서인은 효종이 소현세자의 동생이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남인은 국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효종은 일반 백성의 예(禮)와는 다르게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이냐, 차자로 볼 것이냐는 국왕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국왕과 함께 사대부를 통치의 주체자로 인정하는 서인 측은 천하동례(天下同禮)를 주장하여 국왕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성리학 이 외의 육경(六經) 고학(古學)을 두루 섭렵했던 남인 측은 ‘왕자례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 곧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예는 사대부와 일반 백성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여 왕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기해예송 때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장자와 차자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에 따라 장렬왕후는 1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었다. 표면적으로는 서인이 승리하였으나 효종의 지위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었다. 결국 1674년(현종 15) 효종 비 인선왕후의 죽음으로 또다시 장렬왕후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복상 기간을 둘러싼 2차 논쟁, 갑인예송이 벌어졌다.

장자의 며느리가 죽었을 경우에는 기년복을, 차자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9개월만 상복을 입는 대공복(大功服)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복상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현종은 효종을 차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공표하면서 남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숙종 즉위 초 남인 정권이 들어서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의의]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벌인 서인과 남인의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상복을 두고 벌인 공리공담(空理空談)이 아니었으며,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 효종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의 관계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중대한 정치 현안이었다.

▶ 관련자료

ㆍ갑인예송(甲寅禮訟)
ㆍ기해예송(己亥禮訟)
ㆍ예론(禮論)
ㆍ예송(禮訟)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