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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해산

제목 군대 해산
한자명 軍隊解散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사건.

[내용]

1905년 11월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 보호국화한 후, 다시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高宗, 재위 1863~1907)에게 양위를 강제하였다. 이에 반발한 시위대 일부 병사들은 고종 퇴위에 반대하는 군중 시위에 가담하여 일본군과 총격전까지 벌였다. 이미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일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해산을 서둘렀다.

일본은 「제3차 한일 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행정 및 사법권을 빼앗는 한편 「부속각서」 제3조를 통해 군대 해산을 명시했다. 즉 육군 1개 대대를 존치하여 황궁의 수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군대는 해산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대 해산으로 초래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대 병력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주요 탄약고를 장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신황제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에게 「군대해산조칙(軍隊解散詔勅)」을 재가하도록 압박하여, 다음 날인 31일에 「해산조칙」을 반포했다.

「해산조칙」 반포 다음 날인 1907년 8월 1일 일본은 훈련원 연병장에서 군대 해산식을 거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해산 조치에 반발한 대대장 참령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하자,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가 무장하여 전투를 벌였고, 이어 제2연대 제1대대 군사들도 가담하여 총격전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이들 2개 대대 1천 명은 일본군과의 전투로 68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516명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제2연대 제3대대원과 제1연대 제3대대원 중 일부도 전투에 가담했다.

일제는 지방 진위대(鎭衛隊)의 경우 약 1개월간에 걸쳐 해산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력 부대를 중심으로 해산을 개시하여 일주일 만에 병력의 2/3를 해산시켰다. 당시 진위대는 전국적으로 8개 대대가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중 원주진위대와 강화분견대의 경우 서울에서 일어난 시위대의 항쟁을 따라 일본 경찰 주재소와 일본 순사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항쟁에도 불구하고 1907년 9월 3일 북청진위대를 마지막으로 진위대 역시 모두 해산되었다. 해산된 진위대 병력 중 일부는 이후 의병에 가담하여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무장 투쟁을 전개해 갔다.

▶ 관련자료

ㆍ군대 해산(軍隊解散)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