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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

제목 궁내부
한자명 宮內府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대한제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894년(고종 31)부터 1910년까지 왕실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官署).

[내용]

궁내부는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구분한다는 갑오개혁의 행정 기구 개편 방침에 따라, 종래 왕실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를 통합하여 1894년 6월 설립되었다. 갑오개혁을 통해 종래 왕실의 재원이 탁지부로 이관되면서 궁내부는 탁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되었고, 궁내부 관원과 정부 기구의 관원이 서로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1895년 4월에는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여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 승선원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왕의 국정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왕실재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내장원을 신설하였다.

궁내부 소속 관원은 대신, 협판 각 1인, 참서관 2인, 통역관 2인, 주사 10인 그리고 특진관 15인 내외로 구성되었다. 1895년 11월에는 갑오정권의 실각 이후 왕실의 권한 강화 경향과 맞물려 궁내부가 확대 개편되었고, 종래 직제를 계승하여 15개로 개편되었다. 궁내부의 역할과 기능은 대한제국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왕실 사무 외에 서북철도국, 광학국, 박문국, 혜민원, 평식원, 통신사 등 국책 사업 기구가 신설되었고, 황궁 내외 치안 유지를 위한 경위원(警衛院)이 만들어졌다. 또한 내장원 산하 기구와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1905년 통감부의 재정 정리 과정에서 내장원이 장악했던 재원의 대부분이 탁지부로 이관되었다. 왕권이 축소되면서 궁내부 산하 국책 사업 기구들이 폐지되어 왕실 사무에 국한된 직제로 회귀되었고, 인원도 축소되어 갔다. 1910년 12월 이왕직(李王職)이 신설되면서 궁내부는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궁내부(宮內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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