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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곡령

제목 방곡령
한자명 防穀令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곡물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쌀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기도 함.

[내용]

방곡(防穀)은 지방 수령이 지역의 곡물 반출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조선 후기 곡물 유통상의 폐단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재해 등으로 곡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령이 곡물의 반출을 금지시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방곡을 실시하여 곡물 가격을 등귀(騰貴)시켜 곡물 매매에서 이익을 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876년(고종 13) 개항 이후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면서 곡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방관이 방곡령을 내려 쌀의 유출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일 통상 장정(1883)의 규정을 둘러싸고 배상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1889년 5월 황해도 관찰사 조병철(趙秉轍)은 일본 상인이 황해도에서 구입한 곡물을 인천으로 반출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곡령을 내렸다가 사전 통고 없이 진행되었다는 일본의 항의를 받은 외아문 독판의 지시로 해제하였다. 1889년 8월에는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趙秉式)이 지역의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 원산항을 통한 콩의 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조일 통상 장정에서 정한 방곡령 사전 통보 시 예고 기간 1개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일본 미곡 상인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조선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1893년 함경도와 황해도 거류 일본 상인에게 11만 엔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방곡령은 지역의 곡물 부족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조일 통상 장정을 둘러싼 해석과 배상 등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94년 방곡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 관련자료

ㆍ방곡령(防穀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