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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사

제목 수신사
한자명 修信使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 체결 직후 조선 정부가 1876년부터 1882년까지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

[내용]

1. 제1차 수신사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직후, 일본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1840~1900)는 조선 정부에 사신을 일본으로 파견해 줄 것을 권유했다. 일본 측 제안을 받아들인 조선 정부는 예조 참의 김기수(金綺秀, 1832~?)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했다. 김기수 일행은 1876년(고종 13) 4월 29일에 부산에서 일본 기선에 탑승해서 시모노세키, 고베, 요코하마를 경유해서, 5월 7일에 도쿄에 도착했다. 김기수 일행은 20일간 도쿄에 머물면서 일본 국왕을 접견하고, 일본의 근대적 제도 및 문물을 견문한 후 조선으로 귀국했다. 『일동기유(日東記游)』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는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내용을 쓴 기록이다.

2. 제2차 수신사

조선 정부는 해관세(海關稅) 징수, 제물포 개항, 미곡 수출 금지, 공사(公使)의 서울 주재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기 위해서 1880년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을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했다. 김홍집 일행은 7월 6일에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고, 약 1개월간 머물면서 일본 외무성 관리들과 세칙 협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본은 김홍집이 전권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 교섭을 거절했다. 비록 김홍집은 세칙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지만, 도쿄 주재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준헌(黃遵憲, 1848~1905)으로부터 『조선책략(朝鮮策略)』을 받았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조선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의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은 『조선책략』에 의거해서 미국과 조약 체결을 결정함으로써 조선 정부는 척사론에 입각한 쇄국 정책을 폐기하고 서구를 향한 문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는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내용을 쓴 기록이다.

3. 제3차 수신사

조선 정부는 조선과 일본의 무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81년 수신사 조병호(趙秉鎬, 1847~1910)를 일본에 파견했다. 조병호 일행은 1881년 8월 27일 부산에서 일본 상선을 타고 도일하였다.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조사 시찰단 민종묵과 이헌영을 만나서 관세에 관한 조선 측 안을 협의한 후, 11월 17일에 일본 정부에 관세 자주권에 입각한 조선 측 해관세칙 초안을 제출하고 일본 측과 통상 장정 및 세칙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가 조병호에게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세칙 협상을 보류시킴으로써 조병호의 수신사행도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4. 제4차 수신사

1882년 8월 30일 조선과 일본은 임오군란 당시 일본 영사관 화재 및 일본인 피해를 다룬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제물포 조약 6조에 의거해서 조선 정부는 박영효(朴泳孝, 1861~1939)를 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임명해서 일본에 파견했다. 박영효 일행은 8월 10일 제물포에서 일본 기선을 타고 출발했다. 일행은 4개월가량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의 근대적 발전상을 확인하고, 서구 외교관과 교섭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였다. 귀국 후 그들은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한편 박영효는 일본으로 향하는 도중에 태극기를 제작해서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국기의 원형을 이루기도 했다. 『사화기략(使和記略)』은 박영효가 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내용을 쓴 기록이다.

▶ 관련자료

ㆍ수신사(修信使)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