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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의숙

제목 양정 의숙
한자명 養正義塾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5년 4월 엄주익(嚴柱益, 1872~1931)이 설립한 근대적인 사립 전문 학교.

[내용]

양정 의숙은 1905년 2월, 법학과를 갖춘 사립 법학 전문 학교로 설립되었다. 학교의 위치는 서서(西署) 의영고동(義盈庫洞)으로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이다. 설립자 엄주익은 1900년 통신원 전화과 주사로 관직에 진출하여 1901년 내장원 종목과장(種牧課長), 1902년 군부 포공국장(砲工局長), 한성부판윤, 1903년 군부협판, 1904년 법부협판, 육군참장, 군부협판, 군부대신 서리, 육군 법원장을 역임했다.

엄주익은 1904년 근대적 군사 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일본을 돌아본 후 대한제국의 급선무가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귀국 후 그는 안종원(安鍾元), 이철우(李哲宇), 윤정석(尹晶錫), 박용숙(朴容淑), 장현주(張炫周), 김진현(金鎭賢), 한만용(韓晩容) 등과 함께 뜻을 모아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들은 의연금과 사재를 모아 학교 설립 기금을 마련했다.

1905년 2월 양정 의숙 설립 청원서를 학부(學部)에 제출하여 4월 10일 인가를 받고, 초대 숙장으로 엄주익이 취임했다. 학교의 창학 이념으로 “몽이양정(蒙以養正) 양심정기(養心正己)”을 내세우고 근대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1907년에는 황실로부터 학교 재정을 지원받기도 했다. 법학 전문 학교로 출발했으나 1908년 4월에 경제학과를 신설하였다. 1908년 4월 제1회 법학과 졸업생을 배출했고, 1910년 4월에 경제학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후 1913년 공포된 「조선 교육령」에 의해 전문 과정이 폐지될 때까지 6회의 법학과 졸업생과 1회의 경제학과 졸업생을 합하여 총 145명을 배출하였다. 1914년 4월 수업 연한 4년의 양정 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에 의해 수업 연한이 5년으로 늘어나고, 1938년 4월 양정 중학교로 개편되었다. 1952년 9월 양정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관련자료

ㆍ양정 의숙(養正義塾)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