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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재산정리국

제목 제실재산정리국
한자명 帝室財産整理局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7년 11월부터 1908년 7월까지 황실 재산 정리를 담당하던 궁내부 산하 기구.

[내용]

1904년 6월 한일 협약 체결 이후 재정고문으로 온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 1853~1926)는 정부와 황실의 사무를 분리하기 위해 궁내부 내에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근대적 사업을 담당했던 궁내부 산하의 철도원, 광학국, 통신원, 평식원 등을 폐지했으며, 내장원을 개편하여 황실 재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06년 1월에는 이를 다시 제도국으로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정부와 황실의 사무와 재정을 구분해내는 작업에 착수하고, 황실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907년 정미 7조약(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자 통감부는 탁지부차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와 궁내부차관 고미야 미호마츠(小宮三保松)를 통해 황실 재산 정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탁지부 산하에는 1907년 7월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을 두어 황실 재산과 국유 재산을 판정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궁내부 제도국은 황실이 관리하던 궁장토(宮庄土), 역둔토(驛屯土), 광산, 홍삼 전매권 등을 정부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남은 재산의 관리를 위해 1907년 11월 궁내부 산하에 제실재산정리국을 설치했다. 제실재산정리국에는 황족 개인 재산과 황실 재산을 구분하고 그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정리과, 황실의 농수산업 관련 부동산 관리를 담당한 농림과, 부동산의 측량과 지적 정리 등을 담당하는 측량과, 그리고 황실의 수입 지출 등 재정을 관리하는 주계과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황실 재산과 국유 재산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자, 통감부는 일단 황실 재산을 모두 국유로 한 후 정리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과 제실재산정리국은 폐지되고 탁지부 산하에 임시재산정리국이 설치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