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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 통상 장정

제목 조일 통상 장정
한자명 朝日通商章程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일본
유의어 재조선국 일본 인민 통상 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한일 통상 장정(韓日通商章程)
별칭•이칭

[정의]

1883년(고종 20) 7월 27일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통상 장정(협정).

[내용]

조선 정부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朝日修好條規)을 체결하였으나 국제 통상 조약에 대한 무지로 무역에서의 무관세와 일본 화폐 통용 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선 정부는 뒤늦게 무관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상 조약의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 김홍집(金弘集), 1881년 조병호(趙秉鎬) 등 두 차례 수신사(修信使)를 일본에 파견하여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수신사에게 전권대사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양국 간에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82년 6월에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조선을 방문하면서부터다.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이었다. 조선 정부는 1882년 5월 체결된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근거로 관세율을 정하고자 하였다. 반면, 일본은 5~15%의 관세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하여 협상이 중단되었고, 8월에 조선과 청국 간에 불평등 통상 조약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조선 측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일본은 임오군란 당시 일본 관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협상의 양보를 요구했고, 조청 장정을 통해 청국에 부여된 특권을 일본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883년 5월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를 조선에 파견하여 다시 협상에 나섰다. 이에 조선 정부는 관세 자주권, 수입 관세율 10%, 개항장 간 무역의 5년간 보장, 방곡령(防穀令) 규정의 삭제 등을 조건으로 협상에 임했다. 결국 협상은 1883년 7월 27일에 타결되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선은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관세율은 각 품목에 따라 5~30%로 세분화하여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개항장 간 무역과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 연안에서 일본 선박의 조업을 허가하고, 방곡령은 시행 1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내지 통상과 서울 개시(開市)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였다. 결국 일본은 이 최혜국 대우를 통해 다른 서구 열강과 함께 내지 통상 및 저율 관세의 이권을 균점할 수 있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조⋅일 통상 장정(朝日通商章程)
ㆍ조일 통상 장정(朝日通商章程)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