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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조약

제목 톈진 조약
한자명 天津條約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일본, 청(淸)
유의어 천진 조약(天津條約)
별칭•이칭

[정의]

1885년(고종 22)_ 4월 18일, 청과 일본이 갑신정변 사후 처리를 위해 체결한 조약.

[내용]

1882년 청은 임오군란 진압을 명분으로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킨 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1884년 12월 4일,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청은 청국 군대를 출동시켜 정변 세력을 진압했다. 일본은 정변을 피하여 귀국한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공사를 다시 보내어 조선과 교섭하게 하였으나, 친청 세력이 재집권한 조선 정부는 일본이 정변 주동자들을 비호하였고, 그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킨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함께 2개 대대의 병력을 보내어 조선 정부가 협상에 응하도록 위협하였고, 오히려 갑신정변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내용을 포함시킨 한성 조약(漢城條約)을 체결하였다.

양국 군대가 조선에 동시에 주둔하게 되면서 개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를 직예총독 이홍장(李鴻章, 1823~1901)에게 보내어 두 나라 군대를 철수해 충돌을 막자고 제안하였다. 청 정부는 처음에는 철군을 주저하였으나, 당시 청프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충돌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측은 공동 철병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나 그 시기와 규모를 놓고 대립했다. 이때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러시아가 남하할 것을 우려한 청과 일본도 서둘러 교섭을 마무리 짓고 1885년 4월 톈진 조약을 체결했다.

톈진 조약은 총 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청일 양국은 4개월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이다. 제2조는 조선 정부가 군대를 교련하여 스스로 치안을 지키게 하며, 외국인 교련관을 고용할 경우 청국인과 일본인 무관을 파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3조는 조선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양국, 혹은 어느 한쪽이 파병하게 될 때에는 우선 상대방 국가에 문서로 알리고,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고 주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톈진 조약으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여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3조에 의해 일본은 조선에 다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실제 이 조항에 의거하여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이 파병되자 일본 역시 군대를 보냈으며, 이는 청일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 관련자료

ㆍ톈진 조약(天津條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