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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정 개혁안

제목 폐정 개혁안
한자명 弊政改革案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894년(고종 31) 6월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和約)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개혁안을 비롯해 동학 농민 운동 당시 농민군 측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개혁안.

[내용]

농민군은 고부 봉기 때부터 여러 차례 폐정 개혁을 요구했다. 농민 항쟁이 확대되면서 개혁안의 조목이 늘어나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전주 화약 때의 폐정 개혁안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

1894년 4월 27일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이 이끈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에 입성했다. 동학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5월 5일과 7일,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했다. 이어 일본 역시 톈진 조약을 근거로 5월 6일 제물포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청일 양국 군대가 진주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농민군은 관군에 폐정 개혁안(弊政改革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동학 농민군을 해산하겠다는 강화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당시 관군을 이끌고 있던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이 강화안을 수락함으로써 동학 농민군과 정부군은 5월 7일에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 현재 잘 알려진 폐정 개혁안의 내용은 전주 화약에서 제시한 폐정 개혁안으로 전봉준의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14개 조항과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에 기록되어 있는 12개 조항이다.

전봉준 판결문에 기록된 폐정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2.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보부상인들의 작폐(作弊)를 금할 것, 4. 도내 환전(還錢)은 구(舊) 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상납하기 전(前) 각 포구 잠상(潛商)의 미곡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洞布錢)은 매호(每戶) 봄가을로 2냥(兩)씩 정전(定錢)할 것, 7. 탐관오리들을 아울러 파면시킬 것, 8. 위로 임금을 옹폐(壅蔽)하고 매관매직하여 국권을 농간하는 자들을 아울러 축출할 것, 9. 관장(官長)이 된 자는 해경내(該境內)에 입장(入葬)할 수 없으며 또 논을 거래하지 말 것, 10. 전세(田稅)는 전례에 따를 것, 11. 연호(煙戶) 잡역을 줄일 것, 12. 포구어염세(浦口魚鹽稅)는 혁파할 것, 13. 보세(洑稅)와 궁답(宮畓)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읍의 수령이 내려와 백성의 산지(山地)에 늑표(勒票)하고 투장(偸葬)하지 말 것 등이었다.

이 외에 『동학사』에는 1. 도인(동학교도)과 정부는 묵은 감정을 씻고 서정(庶政)을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일일이 엄징할 것, 3. 횡포한 부호의 무리는 엄징할 것, 4. 불량한 유림과 양반 무리의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5.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릴 것, 6.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는 평양 갓은 벗어버릴 것, 7.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8. 무명잡세는 일체 거둬들이지 말 것, 9. 관리의 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왜(倭)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기왕의 공사채를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分作)하게 할 것 등 12개 조항의 개혁안이 실려 있다.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에는 징세 제도의 개혁, 탐관오리 처벌, 중소 상인층의 보호, 사회적⋅정치적 개혁 등에 관한 요구 등을 담고 있었다.

▶ 관련자료

ㆍ폐정 개혁 요구안
ㆍ폐정 개혁(弊政改革)
ㆍ폐정 개혁안(弊政改革案)
ㆍ동학 농민 운동(東學 農民 運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