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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목 한국은행
한자명 韓國銀行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9년에 설립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내용]

1902년 일본 제일은행의 발행 화폐가 한국에도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감부의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제일은행이 대한제국의 발권 은행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제일은행권이 사실상 법화로 기능했다. 이렇게 되자 일개 일본의 사립 은행인 제일은행이 대한제국의 화폐 발행과 국고금 취급의 특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 광범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통감부는 한국은행을 설립하여 제일은행의 업무를 이관시켰다.

1909년 7월 26일 대한제국 법률 제22호로 선포된 「한국은행조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었으며 본점을 서울에 두었다. 또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동년 8월 16일 일본 정부와 「한국은행설립협정서」가 체결되어 은행의 역할이 규정되었다.

이 협정서에 의해 한국은행은 태환은행권(兌換銀行券)을 발행하고, 한국의 중앙 금융 기관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제일은행이 이제까지 발행한 은행권을 한국은행의 발행권으로 간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일본 화폐를 정화준비(正貨準備)로 하는 화폐가 발행되도록 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가 일본 통화에 종속됨을 의미했다. 또한 일본 은행이 위탁할 경우 일본 국고금을 취급하도록 했으며, 한국은행 중역은 일본인으로 충원한다는 규정을 두어 한국은행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한국은행 주식은 한일 양국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정부 소유 주식에 대해서는 이익이 6% 미만일 경우 배당하지 않기로 한 반면, 그 외의 소유 주식에 대해서는 6%의 이익 배당을 보증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은행은 1910년 12월 1원, 5원, 10원 3종의 한국은행권을 발행했다. 1911년 일본제국의회에서 「조선은행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 관련자료

ㆍ조선은행(朝鮮銀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