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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러 육로 통상 장정

제목 조러 육로 통상 장정
한자명 朝露陸路通商章程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러시아
유의어 조러 육로 통상 장정(Regulation For The Frontier Trade On The River Tumen), 조아 육로 통상 장정(露俄陸路通商章程), 조러 육로 통상 조약(朝露陸路通商條約), 조로 육로 통상 조약(朝露陸路通商條約), 한러 육로 통상 장정(韓露陸路通商章程), 한로 육로 통상 장정(韓露陸路通商章程), 한러 육로 통상 조약(韓露陸路通商條約), 한로 육로 통상 조약(韓露陸路通商條約)
별칭•이칭

[정의]

1888년(고종 25)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육로 무역에 관한 장정.

[내용]

1884년 조러 수호 통상 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 체결 이후 러시아는 거듭하여 조선 정부에 육로 무역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육로 무역을 통하여 연해주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고, 이를 계기로 청국에게 송화강의 개방을 요구하려고 하였다. 한편, 당시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은 청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 육로 통상 장정의 체결을 조건으로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국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조⋅러 간의 협상 자체를 막았다. 그러나 주조선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 Wäber, 1841~1910)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훈춘 조약(琿春條約)의 체결로 조선과 러시아의 접경이 확정되면서 조⋅러 간 육로 무역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베르는 조선 정부에 자유 무역 지대 설치 및 부령(富寧)의 개방, 내지 통상권, 5%의 관세율, 영사 재판권, 월경민에게 러시아 국적 부여, 두만강 자유 항해권 등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쟁점은 자유 무역 지대 설치 및 부령의 개방, 관세율, 내지 통상, 월경민의 국적 문제였다. 무역 지대 문제는 부령 대신 경흥(慶興)을 개방하고, 내지 통상의 경우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의 경우 조선이 7%, 러시아가 5%를 고집하였고, 월경민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러시아 국적의 인정을 요구한 반면 조선은 쇄환(刷還)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고종은 실무자의 교체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켰다.

결국, 관세율의 경우 5%로 하되, 조선이 타국과 육로 조약의 관세율을 높게 개정하면 러시아도 7% 이내로 관세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월경민의 국적의 경우 조약에는 명시하지 않는 대신, 1888년 이전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관에게 내리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1888년 8월 20일 조러 육로 통상 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 관련자료

ㆍ조러 육로 통상 조약(朝露陸路通商條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