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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단결 선언

제목 대동 단결 선언
한자명 大同團結宣言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17년 7월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며 임시 정부의 필요성을 제시한 최초의 선언.

[내용]

대동 단결 선언은 1917년 7월 신규식(申圭植), 박은식(朴殷植), 신채호, 조소앙, 신석우, 박용만, 한진교 등 14명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대동단결의 선언’이라는 제목이 적힌 본문과 ‘제의(提議)의 강령’ 7개항, 선언 일자와 서명자, 그리고 ‘찬동통지서’와 회신 설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동 단결 선언은 1986년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대동 단결 선언은 국민주권론을 제기하였고, 정부 수립 의지를 천명하였다. 선언문은 “우리 한국(韓國)은 한인(韓人)의 한(韓)이요, 비한인(非韓人)의 한(韓)이 아니다. 한인 간의 주권수수(主權授受)는 역사상의 불문법이요, 비한인에게 주권양여(主權讓與)는 근본적으로 무효이다.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묵시적 선위(禪位)이다.”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론을 주창하였다. 즉, 한국의 주권은 한국인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의 주권은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에서 일반 국민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선언문은 “우리는 국가 상속의 대의를 선포하여 해외 동포의 단결을 주장하며 국가적 행동의 진급적(進級的) 활동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국가적 행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일 기관, 통일 국가, 원만한 국가의 달성이라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곧 민족 통일 기관의 수립을 통한 국가 독립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제의의 강령’ 7개항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해외 각지의 단체를 통일하여 유일무이한 최고 기관을 조직하고, 중앙총본부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지부를 통해 모든 한국인을 통치하며, 대헌(大憲)을 제정하여 민정(民情)에 일치하는 법치를 실행하자는 내용이었다. ‘찬동통지서’에는 통일 기관 수립을 위한 회의 장소로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의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등이 거론되었으며, 회의 개회 시기는 1917년 말에서 1918년 상반기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1917년 7월 선언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 단결 선언은 국민주권론을 공론화하고 임시 정부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대동 단결 선언(大同團結宣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