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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위원부

제목 구미 위원부
한자명 歐美委員部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미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19년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단체.

[내용]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은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명의로 1919년 8월 25일 미국 워싱턴에 구미 위원부(Korean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9월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구미위원회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기관이 되었다. 구미 위원부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특파 구미 주찰 위원부(The Korean Commission to America and Europe for the Republic of Korea)’였다. 구미 위원부는 하와이를 포함한 북미 지역과 멕시코, 쿠바 등지의 교민 사회에도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서재필(徐載弼)이 이끄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국 통신부’와 김규식(金奎植)이 주재하는 프랑스의 ‘파리 위원부’도 구미 위원부 산하로 두면서 영향력을 확장하였다. 구미 위원부는 미주 지역 교민들로부터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

구미 위원부는 1921년 미국에서 열린 워싱턴 회의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이승만이 대표단의 단장을 맡았으며, 구미 위원부 임시위원장인 서재필이 대표, 구미 위원부 서기와 법률 고문직을 각각 맡았던 정한경(鄭翰景)과 프레드 돌프(Fred A. Dolph)가 대표단의 서기와 고문이었다. 구미 위원부는 한국 문제를 워싱턴 회의의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대표단의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며 구미 위원부의 외교 활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위싱턴 회의의 외교 실패는 기존부터 있었던 이승만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켰다. 구미 위원부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이승만의 대립은 결국 1925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구미 위원부 폐지령으로 이어졌다. 폐지령 이후 구미 위원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표 기관을 자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워싱턴 사무소만을 유지한 채로 이승만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개 단체로 그 위상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1928년 이후 재정난으로 활동이 정지되었다. 1939년 이승만은 구미 위원부의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임시 정부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1941년 재미한족연합회가 주미 외교 위원부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이승만을 선임하였는데, 임시 정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재미한족연합회와 국민회 등의 주미 외교 위원부의 확대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자신의 기반으로 삼았으며, 1944년에는 김구와 협력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미 외무 위원회로 개편하였다.

▶ 관련자료

ㆍ구미 위원부(歐美委員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