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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주임관/판임관

제목 칙임관/주임관/판임관
한자명 勅任官/奏任官/判任官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칙임(勅任), 주임(奏任), 판임(判任)
별칭•이칭

[정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임용 형식에 따라 나눈 관리의 종류.

[내용]

칙임관과 주임관, 판임관 용어는 갑오개혁 당시인 1894년 7월 조선에 도입되었다. 이는 일본에서 1893년 제정되어 근대적 관료 제도를 뒷받침했던 법령인 「문관 임용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갑오개혁 당시 문관은 정1품~종2품을 칙임관, 3~6품을 주임관, 7~9품을 판임관으로 분류했다. 칙임관은 총리대신이 각 아문(衙門)대신 등과 협의해 3명을 임금에게 추천하고 그중에서 임금이 임명했다. 주임관은 해당 아문대신이 선발해 그 사람의 이력을 기록해 총리대신에게 보내면, 총리대신이 가부를 논의하게 한 뒤 임금에게 주청하여 임명했다. 판임관은 해당 아문대신이 인원을 선발해 시험을 거치게 한 뒤 대신이 추천하여 임금에게 여쭈어 임명했다.

이후 조선 통감부가 설치된 1906년 9월 대한제국 칙령으로 「문관 임용령」이 공포되었다. 이때 칙임관은 주무대신이 의정부 회의에 제출해 의정부대신이 상주하여 황제의 임명을 받았다. 주임관은 주무대신이 의정부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판임관은 주무대신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에는 일본의 「문관 임용령」이 적용되어 제국주의 관료제가 이식되었다. 조선 총독부 관리는 임용 형식에 따라 크게 고등관과 판임관, 대우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등급은 일본 일왕으로부터의 신분적 거리에 따른 것이다. 고등관은 일왕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로서 전체 9등급으로 나뉜다. 1~2등관을 칙임관이라 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일왕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친임식으로 임명되는 관리들을 친임관(親任官)이라 하였다. 친임관은 일본 내에서는 수상과 대신급에 해당되었는데 조선에서의 친임관은 조선 총독과 총독의 보좌역이면서 총독부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정무총감뿐이었다. 3~9등관은 주임관이라 하였다. 주임관 아래의 판임관은 일왕의 위임을 받은 해당 장관이 임명을 담당했는데, 조선의 경우 총독이 판임관 인사를 담당했다. 판임관은 1~4등급으로 나뉘었으며, 그 안에서 호봉을 11단계로 나누었다. 대우관은 실질적으로는 칙임과 주임, 판임 대우를 받지만 형식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이들이다. 보기를 들면 순사와 간수는 판임관 대우, 읍면장은 주임관 대우를 받았다. 이 외에 임시직 개념으로 고원(雇員)과 용인(傭人)이 존재하였다.

교관, 기술관을 제외하고 관리 임용은 문관 시험(문관 고등 시험, 문관 보통 시험)을 통했다. 고등 시험 합격자는 속(屬)을 거쳐 주임관으로, 보통 시험 합격자는 고원을 거쳐 판임관으로 임용되는 것이 관례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과 조선인 관리 사이에는 민족 차별이 존재했다. 고등관일수록 일제는 조선인의 임용을 되도록 억제했다. 1910년대 초에는 대한제국 시절 관리들이 대거 임용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선인의 비중은 감소했다. 칙임관의 경우 조선인 비율이 1910년 75%에서 1942년 22.8%로, 주임관은 1910년 64.6%에서 1942년 17.7%로, 판임관은 1910년 58.1%에서 1942년 32.2%로 조선인 비율이 감소했다. 또한 같은 신분이라도 일본인 관리는 식민지 재근 수당을 받아 조선인보다 임금이 높았고, 승진에서도 조선인 관리는 제한과 차별이 더해졌다. 이 점은 관리들 사이에 끊임없이 민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관련자료

ㆍ주임(奏任)
ㆍ주임관(奏任官)
ㆍ칙임(勅任)
ㆍ칙임관(勅任官)
ㆍ판임(判任)
ㆍ판임관(判任官)
ㆍ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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