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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제목 율령
한자명 律令
유형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와 발해
관련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법과 제도, 혹은 법전의 명칭.

[내용]

1. 율령의 의미와 내용

율령(律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글자 자체의 의미는 법과 제도를 뜻한다. 율은 지금의 형법(刑法)에 해당하고, 영은 행정법(行政法)의 성격을 지닌다. 중국에서 법 자체와 법전의 이름이 ‘~률’, ‘~령’이었기 때문에, 원래 율령은 일반 명사로서 법제(法制)와 동일한 의미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국가 통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국가 통치 방법의 전반을 담고 있다. 진(秦)・한(漢) 이래 중국 왕조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관료를 선발하여 그들을 통해 모든 영토의 인민을 직접 통치하는 국가 통치 방식을 시행했는데, 그 방법과 내용을 기록한 것이 율령이다.

2. 동아시아 고대 국가 발전과 율령

우리나라나 일본 등 중국 주변 국가들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치 방식을 도입하여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었다. 따라서 율령은 단순히 법제나 법전의 의미가 아니라, 중국 왕조들이 중앙 집권적 통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되고 있다. 삼국의 율령 반포는 단순히 법제 혹은 법전을 만들어 공표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국의 율령을 참고하여 강력한 왕권 중심의 권력 구조를 확립하고, 관료제에 입각하여 영토 내의 모든 구성원을 직접 통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3. 삼국의 율령 반포와 그 영향

이러한 율령을 고구려는 373년(고구려 소수림왕 3년), 신라는 520년(신라 법흥왕 7년)에 반포하였다. 백제는 구체적인 율령 반포 연도가 전하지 않지만, 대체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 대를 전후한 시기에 율령을 제정・반포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고구려는 율령 반포 이후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광개토왕(廣開土王, 재위 391~413)과 장수왕(長壽王, 재위 413~491) 대에 영토를 크게 넓히고 전성기를 누렸다. 백제와 신라 역시 율령 반포 이후 각각 근초고왕과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 시기에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국력을 내외에 떨쳤다.

[의의]

율령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대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관련자료

ㆍ율령(律令)
ㆍ율령 반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