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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제목 노비
한자명 奴婢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천인(賤人), 천예(賤隷), 노복(奴僕), 노예(奴隷), 노자(奴子), 동지(僮指), 복비(僕婢), 비복(婢僕), 예복(隷僕), 장획(臧獲), 종
별칭•이칭

[정의]

양인(良人)이 아닌 백성으로 국가나 타인의 소유물로 존재하는 천인(賤人).

[내용]

노비는 사내종[奴]과 계집종[婢]를 일컫는 말로, 노비의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보통은 전쟁 포로나 범죄자 등에서 기원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 때부터 노비가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조선 시대 노비는 소유 주체에 따라 크게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나뉜다. 공노비는 국가 기관에 소속된 노비로서,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느냐에 따라 입역 노비(立役奴婢)와 납공 노비(納貢奴婢)로 구분할 수 있다. 사노비의 경우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로서, 주거지를 기준으로 주인과 함께 거주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솔거 노비(率居奴婢)와 따로 거주하는 외거 노비(外居奴婢)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공노비 중 납공 노비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신역(身役)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대신 상전에게 포나 쌀 등 현물을 납부하여야 했다.

노비의 신분은 세습되었으므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본인도 노비가 되었다.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고위 관료이고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되 집안에 적자손(嫡子孫)이 없는 경우 보충군(補充軍)의 역을 수행함으로써 양인이 되는 방법도 있었다. 또한 국가의 중대사에 공을 세우거나 효자나 열녀로 이름날 경우 천인 신분을 면할 수도 있었다.

한편 남녀 노비가 결혼하여 출산할 경우 해당 자녀들은 어머니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종모법(從母法)] 원칙적으로 조선은 일반 양인과 노비 간의 혼인을 엄격히 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여자가 양인일 경우에는 남자 노비의 주인이 소유권을 가졌다.[종부법(從父法)]

조선 후기에 이르러 납속(納粟) 등을 통해 면천(免賤)하는 노비가 증가하는 등 신분제의 변동이 활발해지면서, 1886년(고종 23)에는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의 시행으로 노비제가 철폐되었다.

▶ 관련자료

ㆍ노(奴)
ㆍ노복(奴僕)
ㆍ노비(奴婢)
ㆍ노비제(奴婢制)
ㆍ비복(婢僕)
ㆍ공⋅사노비(公私奴婢)
ㆍ공사 노비(公私奴婢)
ㆍ공사(公私)의 천한 노비
ㆍ공노비(公奴婢)
ㆍ공처노비(公處奴婢)
ㆍ관노비(官奴婢)
ㆍ교노(校奴)
ㆍ입역 노비(外居奴婢)
ㆍ납공 노비(納貢奴婢)
ㆍ내노비(內奴婢)
ㆍ내시노비(內寺奴婢)
ㆍ시노비(寺奴婢)
ㆍ역노(驛奴)
ㆍ역사노비(役事奴婢)
ㆍ사노(私奴)
ㆍ사노비(私奴婢)
ㆍ솔거 노비(率居奴婢)
ㆍ외거 노비(外居奴婢)
ㆍ천예(賤隷)
ㆍ타인노비(他人奴婢)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