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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제목 서얼
한자명 庶孼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첩자(妾子), 첩손(妾孫), 일명(逸名), 초림(椒林)
별칭•이칭

[정의]

처가 아닌 첩의 몸에서 태어난 양반의 후손.

[내용]

조선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시행하여 한 남자는 한 명의 아내만 둘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반들은 본처 외에 많은 수의 첩을 두었는데, 이들 첩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서얼이었다.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서자(庶子), 첩의 신분이 천인이면 얼자(孽子)라 하였는데, 서얼은 이 둘을 통칭하는 용어였다.

서얼은 일반적인 양반 자제와 달리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대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관직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서얼은 과거(科擧)의 문과(文科)뿐만 아니라 생원시(生員試), 진사시(進士試)에도 응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었다. 혹시 관직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승진에 제한을 받거나 혹은 청요직(淸要職)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나마 일반 관료가 아닌 기술직 관료로는 진출이 가능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아버지의 관품과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승진에 제한이 따랐다. 특히 얼자는 아버지의 관품이 동일하더라도 서자에 비하여 승진이 더욱 제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서얼이 기술직 등으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중인(中人)들과 비슷한 사회적 신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들 서얼 출신 중에서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배출됨에 따라 서얼들을 관료에 등용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대에는 규장각(奎章閣)의 관원으로 서얼이 등용되기도 하였다. 서얼에 대한 차별 금지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이르러서야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뿌리 깊은 관행이었고, 비단 서얼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 역시 ‘서계(庶系)’라 하여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 관련자료

ㆍ서얼(庶孼)
ㆍ서얼(庶孽)
ㆍ서얼허통(庶孽許通)
ㆍ서얼허통첩(庶孼許通帖)
ㆍ천처첩자손(賤妻妾子孫)
ㆍ첩자(妾子)
ㆍ허통 운동(許通運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