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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

제목 신공
한자명 身貢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노비공포(奴婢貢布), 노비신공(奴婢身貢)
별칭•이칭

[정의]

노비가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매년 소속 관서 혹은 주인에게 바치는 일정한 액수의 공물(貢物).

[내용]

조선 시대 노비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소속 기관이나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역 노비(立役奴婢)와 노동력 제공 대신 매년 일정한 액수의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納貢奴婢)였다. 이 중 납공 노비가 바치는 것을 신공이라 지칭하였다. 양인에게 부과하는 역이 남자에게만 해당되었던 것과는 달리, 노비신공은 여자 노비도 납부해야 했다.

1년에 납부하는 신공의 액수는 시대마다 달랐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 의 규정에 의하면 공노비의 경우 남자 노비는 면포 1필과 저화 20장, 여자 노비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저화가 없어지고 면포 부담이 늘어 남자 노비는 면포 2필, 여자 노비는 면포 1필 반이 되었다. 이들 공노비 신공은 제용감과 전농시, 사섬시 등의 관서에서 주로 관리하였다. 반면 사노비는 국가에 의한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주인과 노비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노비의 신공량과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비들 입장에서는 납공이 입역보다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납공 노비는 주인집과 주거를 달리하는 외거 노비들이 많았으며, 자신의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노비들의 경우는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들이 주로 신공을 납부하였는데, 조선 전기 이들 납공 공노비의 수는 10만 명을 상회하였다.

▶ 관련자료

ㆍ노비 신공(奴婢身貢)
ㆍ신공(身貢)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