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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

제목 토관
한자명 土官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토관직(土官職)
별칭•이칭

[정의]

효율적 지방 통제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일부 지방에 설치된 특수 관직.

[내용]

토관은 고려 말, 원나라로부터 수복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하여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평양과 영흥, 그리고 제주도에 설치하였으며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때 본격적인 북방 개척이 실시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 여러 군현에 설치되었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 대에는 과거 수도였던 경주와 전주에도 잠깐 설치된 적이 있으나 곧 폐지되었고, 북방에 설치된 토관들도 조선 후기에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토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유력자들을 임명하였는데, 문반과 무반의 구분이 있었다. 문반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관찰사, 무반은 병마절도사의 추천을 통해 임용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정식 관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대우를 받았는데, 토관 출신으로 중앙 관직을 하사받을 경우는 품계를 1등급 낮추도록 하였다. 또 토관직은 정5품이 최상위직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녹봉을 받지 않았고, 대신 3~10결 규모의 토지 수조권만 하사받았다. 토관의 업무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무반의 경우는 군사적인 방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문반의 경우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 관련자료

ㆍ토관(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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