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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군관포

제목 선무군관포
한자명 選武軍官布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군관포(軍官布)
별칭•이칭

[정의]

균역법(均役法) 시행으로 부족해진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부유한 양인들로 새로 구성된 군관(軍官)에게 거두던 포.

[내용]

선무군관은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부족해진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 조직한 군관을 말한다. 선무군관은 양인 가운데 재산이 비교적 넉넉하거나 일반 양인보다는 신분적으로 약간 우위에 있던 자들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선무군관에 차정(差定)되기 이전에 교생원(校生員) 등으로 등록하여 군역을 피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군역을 부과하게 되면 소요(逍遙)가 예상되는 부류들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무군관을 만들 때 부담을 조금 줄여 매년 1필(疋)의 면포나 2냥을 바치게 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 도(道)에서 도시(都試)를 시행하게 하여 수석을 차지하는 자는 급제시키고, 그 다음 1인은 곧바로 회시에 응시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 5인은 해당 연도의 포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었다. 일종의 혜택을 주어 불만을 잠재우려는 위무책이었다.

당시 선무군관의 정원은 각 지역에 할당되었는데, 경기⋅강원은 각 2,000명, 황해도 3,500명, 호서 4,000명, 호남 6,000명, 영남 7,000명, 합계 2만 4500명이었다. 이들로부터 받은 면포와 전(錢)은 1807년(순조 7)의 경우 면포 101동(同) 34필, 베 6동 19필, 전 2만 9066냥이었다. 선무군관포를 거두면서 균역법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었다.

▶ 관련자료

ㆍ선무군관(宣武軍官)
ㆍ선무군관포(宣武軍官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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