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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전

제목 영업전
한자명 永業田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이익(李瀷, 1681~1763)이 제시한 토지 개혁안에서 호(戶) 당 지급한 토지.

[내용]

1. 조선 후기의 농민 상황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농민 가운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지주의 권한은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서 소작농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자신의 토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농사를 짓더라도 연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 이익의 토지 개혁론

이익은 백성이 부유해야 나라도 흥성하는데 당시 토지가 권세가와 호강한 자들에게 집중된다고 보고 이를 한탄하였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더라도 겨우 1/4 정도의 소출만 차지할 수 있다 보니 점점 부의 축적은 편중되고 백성들은 생산 기반마저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익은 실제 실시할 수 있는 토지 개혁안으로 영업전을 제시했다. 영업전은 한 가족이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분배하고 매매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관에서 문서를 보관하여 사고팔지 못하게 하여 소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하지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이 영업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매각을 유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이상적인 구상에 머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익의 개혁안은 조선 후기 토지의 불균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안 가운데 하나로 조선 후기 당대 지식인들의 시각과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련자료

ㆍ영업전(永業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