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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지

제목 국민수지
한자명 國民須知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6년 간행된 국가학 관련 계몽서이자 교과서.

[내용]

1905년 헌정 연구회(憲政硏究會)는 서구 근대 국가 성립의 근간인 입헌정체(立憲政體)를 소개하고 국가 개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국민에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헌정요의(憲政要義)』를 출판했다. 『헌정요의』는 〈황성신문〉에 1905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되기도 했다. 또 이 책은 1906년 4월 김우식(金宇植)이 『국민수지』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저명인사들에게 배포되었고, 1907년 초에 국민교육회에서 다시 같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이후 『국민수지』는 현채(玄采)가 저술한 『유년필독석의(幼年必讀釋義)』 2권에 책의 내용 전체가 실리기도 하였다. 또 『대한 자강회 월보』와 〈제국신문〉에도 내용의 일부가 게재되는 등 여러 학회지, 신문 등에 자주 인용되었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을 보면 제1장 국가의 본의, 제2장 국가와 황실의 분별, 제3장 국가와 정부의 관계, 제4장 군주와 정부의 권한, 제5장 국민과 정부의 관계, 제6장 군주의 주권, 제7장 국민의 의무, 제8장 국민의 권리, 제9장 독립국의 자주민이다. 제목과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국민에게 국가, 정부, 황실의 관계 등 근대적 정치 지식을 갖게 하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교육시키려는 목적으로 저술된 계몽서이며 교과서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