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시대별 > 근대

국채 보상 기성회

제목 국채 보상 기성회
한자명 國債報償期成會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7년에서 1910년 4월까지 국채를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한 단체.

[내용]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이 누적 1,300여 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르자 정부의 빈약한 재정 상황으로는 이를 상환하기 어려워졌다. 국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국권 침탈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들이 국채 보상 운동을 제창했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대동광문회의 회원이자 광문사(廣文社)의 부사장이었던 서상돈(徐相燉)이 국채 보상 운동을 발의했다. 김광제(金光濟)와 서상돈 등은 함께 단연회(斷煙會)를 설립하고 단연 동맹으로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채 보상 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에서도 2월 22일 김성희(金成喜), 유문상(劉文相), 오영근(吳榮根) 등 24명의 인사가 발기해 국채 보상 기성회를 조직했다. 국채 보상 기성회의 취지서에는 “멀리 동래, 대구의 제공으로 더불어 단합하여 한 몸이 되고자 하여 이 회를 조직하고 이름하여 국채 보상 기성회라 한다. 이에 우리 동포에게 널리 고하여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바이다. 아아, 나라가 망하면 인민이 망하는 것이니 힘쓸지어다, 우리 국민이여”라고 하여 조직의 취지를 밝혔다. 또 기성회 회칙에서 “본회는 일본에 대한 국채 1천3백만 원을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상 방법은 국민의 의금을 모집함. 단, 금액은 다소를 불구”한다고 정하였다. 국채 보상 기성회는 서울에 국채 보상 중앙의무사(中央義務社)를 설립하고, 지방에 30개소의 국채 보상소를 설립하여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했다.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만세보〉 등 언론들도 각 지방의 모금 상황 및 취지서, 의연금 납부 명단 등을 연일 게재하며 운동을 독려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4월 말까지 보상금을 의연한 사람은 4만여 명에 달했고, 1908년까지 의연금 총액은 20만 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국채 보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 통감부는 이 운동을 배일 운동으로 규정하고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을 탄압했다. 또 양기탁(梁起鐸), 베델(Ernest Thomas Bethell) 등 운동 주도 인물들을 의연금 횡령 혐의로 누명을 씌워 구속하였으나, 재판 결과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국채 보상 운동은 큰 타격을 받고 좌절되었다.

▶ 관련자료

ㆍ국채 보상 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
ㆍ국채 보상 운동(國債報償運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