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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광업령

제목 조선 광업령
한자명 朝鮮鑛業令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광업령(鑛業令)
별칭•이칭

[정의]

1915년 일제가 한국 광산에 대한 일본 자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

[내용]

조문 52조 및 부칙 12조(총 64개조)로 이루어진 「조선 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종래의 「광업법(鑛業法)」을 개정하여 공포되었고, 19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06년 제정된 「광업법」은 러일 전쟁 이후 일제가 한국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나서 한국의 광산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었다. 외국인의 광산권 출원 허가와 궁내부 소속 광산의 정리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1915년 「조선 광업령」이 기존의 「광업법」과 크게 다른 점은 기존에 인정되던 외국인 광업권에 대한 허가가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1906년 광업법에서는 일본인이 외국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철폐했지만, 1915년 「조선 광업령」에서는 일본인이 내국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광업권을 금지했다. 이것은 다른 외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일본 자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조선 광업령」은 광업권에 대한 임의 허가를 통해 일제의 광산 사업 독점을 지원하였다. 「조선 광업령」 제10조는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또는 광업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독의 임의 허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광산 개발권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웠으나, 실상 그 개발권은 일본 자본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도 「조선 광업령」 제32조는 “광업을 위해 필요한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 소유 토지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광산 개발자 사이의 마찰이 야기되었고, 일본 광산업자들은 조선 총독부의 비호를 받으며 토지 수용 문제를 고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조선 광업령」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자본의 지하자원 장악과 이에 따른 환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 관련자료

ㆍ광업령(鑛業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