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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제목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한자명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41년 일제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사상범의 자의적인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내용]

일제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 기구를 증강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형사 법령을 제정하여 활용하였다. 1925년 천황제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 일제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은 물론이고 사상까지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1941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이런 의도가 반영된 법령이었다.

1936년 제정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치안 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 유예, 형 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간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보호 관찰이란 피보호자의 거주, 교유, 통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가나 사상범들을 출옥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제도였다.

1941년의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이에 더 나아가서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경력이 있는 자를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검경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자의적으로 계속하여 구금하거나 일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조치였다. 즉, 피보호자의 행위를 사전 검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신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등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보다 더 강화된 통제 법령이었다. 또한 인신 구속을 하기 위한 예방 구금소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설치하고 강제 수용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치안 유지법」을 개정하여 사상범의 범위를 넓혔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유사 종교 등의 활동도 통제하였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포함한 일련의 통제 법령들은 일제에 저항할 우려가 있는 한국인들을 실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일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감시하거나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들이었다. 일제는 독립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관련자료

ㆍ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