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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총감

제목 정무총감
한자명 政務總監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총감(總監)
별칭•이칭

[정의]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을 보좌하며 총독부 업무를 총괄하던 직책.

[내용]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 병합을 감행하고 9월 30일에 「조선 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다. 관제에 따라 정무총감은 일본 일왕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친임관으로서 총독을 보좌하고 총독부 각 부국의 사무를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초대 정무총감에는 한국 통감부의 부통감이었던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가 부임했다.

정무총감은 사실상의 부총독으로 볼 수 있다. 매주 총독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했던 국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최했으며, 일제 시기 내내 각종 총독부 산하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또한 총독과 함께 총감은 매년 일본 의회에 출석하여 조선의 정책을 설명하고 예산을 획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밖에 총독부의 정책을 일반에 알릴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정무총감 이름으로 통첩을 공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정무총감에게 총독을 대리하는 권한은 없었다. 곧 총독 부재 시, 조선 총독부령을 발포한다든가 일왕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는 것 등의 일을 정무총감의 명의로 할 수는 없었다.

일제 강점기 전체를 놓고 볼 때, 1920년대 정무총감 위상이 다른 시기보다 높았다. 이는 전 민족적 항쟁인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무총감보다 높은 지위로 평가되는 일본 내무대신을 지낸 문관 관료의 핵심 인물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가 많은 관료들과 함께 정무총감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1920년대 일본의 정당 정치 시대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 군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기회를 틈타서 일본의 정당내각은 예산과 법률에 대한 심의와 사정을 통해 식민지 정책에 개입하려 했다. 각 내각은 식민지 고급 관료를 자신의 정당 인사로 교체하려 했고, 시모오카 쥬지(下岡忠治)같이 헌정회와 밀접히 연결된 인물이 정무총감으로 부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경우는 육군이 아닌 해군 출신, 그것도 사쓰만 번벌의 본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부 기반이 약하여 조선 총독을 수행함에 있어 문관 관료나 정당 출신에 일정하게 의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당내각의 식민지 조선 정책 개입에는 큰 한계가 있었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많이 제한되게 된다.

역대 정무총감은 다음과 같다.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1910. 10.~1919. 8.),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 1919. 8.~1922. 6.), 아리요시 쥬이치(有吉忠一, 1922. 6.~1924. 7.), 시모오카 쥬지(下岡忠治, 1924. 7.~1925. 11.), 유아사 구라헤이(湯浅倉平, 1925. 12.~1927. 12.),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 1927. 12.~1929. 4.),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1929. 6.~1931. 6.), 이마이타 기요노리(今井田清徳, 1931. 6.~1936. 8.),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1936. 8.~1942. 5.),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1942. 5.~1944. 7.),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1944. 7.~1945. 10.)가 그들이다. 이 가운데 이케가미가 뇌일혈로 급서하면서 두 달 정도 정무총감 직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정무총감에는 대체로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물이나 각 현(縣)의 책임자인 지사(知事)가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총감을 마친 뒤에는 일본 본토의 주요 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관련자료

ㆍ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의 設置)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