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용어 해설유형별 > 전체

안찰사

제목 안찰사
한자명 按察使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안렴사(按廉使), 제찰사(提察使),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개경(開京) 이남의 지방 행정 구역인 5도에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

[내용]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는 1012년(현종 3) 절도사(節度使)를 혁파한 뒤 안찰사(按察使)를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5도에 파견한 안찰사의 역할은 12세기 예종(睿宗, 재위 1105∼1122) 대에 이르러서야 확실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찰사는 각 도의 주현을 순찰하면서 수령을 감찰하여 상벌을 내리고, 민생의 어려움과 형옥을 살피며, 조세를 거둬들이고, 군사적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각 주현의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상시적으로 지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담 행정 기구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6개월 정도 기간에 여러 주현을 돌며 순찰해야만 하였다. 또한 관품이 5~6품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순찰 이상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지방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찰사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우왕(禑王, 재위 1374∼1388) 대에 임기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388년(창왕 1)에는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명칭을 승격시키고 고위 품관을 임명하였다. 1390년(공양왕 2)에는 양계 지역에까지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하여 5도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방 통치 기구를 일원화하였다.

조선 시기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8도 관찰사 제도가 실시되어 최고 지방 행정 구획 제도가 개편되고 상시적 감찰 기능이 강화되었다.

▶ 관련자료

ㆍ안찰사(按察使)
ㆍ안렴사(按廉使)
ㆍ제찰사(提察使)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