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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제목 승직
한자명 僧職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승관(僧官)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국가가 불교 교단 및 사찰, 승려 등 불교와 관련된 문제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한 불교 관청에 임명된 관직.

[내용]

불교 교단 및 사찰, 승려 등 불교와 관련된 문제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불교 관청은 신라 시기부터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고려 시기에도 태조(太祖, 재위 918∼943) 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과거 제도(科擧制度) 실시와 함께 승과(僧科)가 마련되면서부터였다. 승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승록사(僧錄司)의 관직을 받았다. 승록사의 조직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좌가(左街)와 우가(右街)를 나누고 도승록(都僧錄)⋅부승록⋅승정(僧正)⋅승유(僧維) 등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승록사는 승려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승적(僧籍)을 관리하며, 국사나 왕사의 책봉 의식이나 고승의 입적 때 상장례를 맡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승록사는 조선 건국 후에도 설치되었으나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 폐지되었다. 승직은 중앙과 지방에 모두 있었으며, 승려뿐만 아니라 속인들도 임명되었다.

▶ 관련자료

ㆍ승직(僧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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