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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포

제목 면포
한자명 綿布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면(綿), 면직물(綿織物), 목(木), 목면(木綿), 목면포(木綿布), 백목(白木), 무명, 무명베
별칭•이칭

[정의]

면을 소재로 만든 원단.

[내용]

조선 시대에는 곡물과 함께 여러 가지 옷감이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옷감을 포(布)라고 불렀는데, 소재에 따라 마포(麻布), 저포(苧布), 면포(綿布)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옷감을 짤 때 같은 단위 길이에 얼마나 실을 조밀하게 사용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4승포, 5승포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1승은 실 80올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세금 납부용으로 공인한 규격은 5승포이며, 길이는 35척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정5승포(正五升布)를 기본적인 화폐로 활용하였는데, 이 정5승포의 소재는 마(麻)였다. 15세기 후반부터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면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면포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포로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면포는 곡식, 동전과 더불어 조선의 세금 수취 및 재정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군역 대신 납부하는 군포(軍布)와 노비의 신공으로 납부하는 신공포(身貢布),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대동미를 대신하는 대동포(大同布) 등이 대표적인 면포를 수취하는 세금이었다. 보통 면포 1필 가격은 쌀 4~5말 정도였는데, 그해 풍흉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화폐의 용도로만 사용하던 추포(麤布)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는데, 추포는 일반 면포에 비하여 성글게 직조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 가격도 낮게 형성되었다.

▶ 관련자료

ㆍ면직물
ㆍ면포(綿布)
ㆍ면포류(綿布類)
ㆍ목면(木綿)
ㆍ무명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