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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직

제목 외관직
한자명 外官職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외직(外職), 외임(外任), 지방관(地方官)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지방에 설치된 관직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내용]

조선에서는 지방의 행정과 군사 방어 기지의 유지를 위하여 많은 수의 관리를 파견하였고, 이들을 외관직이란 용어로 총칭하였다. 고려에서도 외관직을 파견하긴 하였으나 그 수가 비교적 적었다. 고려 후기 이래로 중앙에서 안찰사 파견을 확대하고, 기존에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던 고을에 감무를 파견하는 등 중앙 정부의 역할을 점차 강화하였는데, 조선 건국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확대되었다. 우선 행정직의 경우 8개 도의 장관으로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도 아래 주(州), 부(府), 군(郡), 현(縣)마다 수령을 파견하였다. 또 큰 고을의 경우에는 판관(判官) 등을 보내어 수령을 돕게 하였고, 도관찰사의 업무를 돕는 도사(都事)도 파견하였다.

한편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무관들도 파견되었는데, 지방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병영, 수영, 진, 수군진 등의 지휘관들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행정직 관찰사나 수령들이 겸임하였으나, 오로지 군사지휘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전임직도 상당수였다.

이들 외관직은 녹봉을 서울에서 받지 않고 해당 고을에 따로 녹봉에 상당하는 토지를 설정하여 해당 토지의 세금을 급료로 지급받았다. 또한 임지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에도 제한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책이지만 왕실 및 왕실 구성원의 능묘를 관리하거나 왕실 소속의 진전 등을 관리하는 관리들은 외관이 아닌 경관(京官)으로 분류되었다. 개성을 비롯하여 광주, 수원, 강화의 수령 역시 외관이 아닌 경관으로 분류되었다.

외관은 경관에 비하여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다소 불리하였다. 이리하여 외관들 중 상당수는 서울의 경관직을 받아 상경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부임하는 외관의 자질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관련자료

ㆍ경외(京外)의 법관
ㆍ외관(外官)
ㆍ외관직(外官職)
ㆍ외임(外任)
ㆍ외직(外職)
ㆍ지방관(地方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