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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전랑

제목 이조 전랑
한자명 吏曹銓郞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조(吏曹)의 정5, 6품 실무 관료.

[내용]

조선 시대 인사 업무는 이조에서 담당하였다. 이조에 배속된 관원들 중 정5품 정랑 3인과 정6품 좌랑 3인을 통칭하여 전랑(銓郞)이라 불렀다. ‘전(銓)’이란 저울을 뜻하는 말로, 이들 정랑과 좌랑이 인선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맞은 사람을 저울질하여 추천한다’란 의미로 전랑이라 불렀다. 이들 전랑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것이어서 조선의 여론 기관인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에 새로 배속될 사람을 국왕에게 의망(擬望)하고, 기타 부서의 당하관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해 나갔다. 이를 자대권(自代權)이라 불렀다. 이러한 권한 때문에 이조 전랑과 당하 청요직(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등)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서열 관계가 형성되었고, 조정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조 전랑이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권한은 국초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며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 이후 점차 관행으로 굳어져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강해진 이조 전랑의 권한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는데, 이조 전랑직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청요직의 인선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를 둘러싼 각종 암투와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조선 시대 최초로 붕당이 발생한 계기도 이조 전랑직 후보를 둘러싼 심의겸과 김효원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이조 전랑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져갔다. 이에 따라 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은 1685년(숙종 11) 이조 전랑의 자대권을 폐지하였고,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전랑의 수를 6명에서 4명으로 감축시켰다.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대에는 이조 전랑의 권한이 최종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전랑의 권한은 축소되었고 조정 인사에서 대신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 관련자료

ㆍ이조 전랑(吏曹銓郞)
ㆍ전랑(銓郞)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