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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

제목 직전법
한자명 職田法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던 제도.

[내용]

조선 전기에는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기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 수취권, 즉 수조권을 분급해 주었다.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공양왕 3) 관료들에게 18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15~150결(結)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다. 과전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고, 아울러 관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부인이나 자식이 있는 경우 바로 국가에서 환수하지 않고 남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도록 배려해 주었다.(守信田, 恤養田)

그런데 과전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전⋅현직을 막론하고 과전을 지급하였기에 지급할 토지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관료가 되어도 과전을 지급받지 못하는 관원이 증가하자 1466년(세조 12) 과전법을 혁파하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도입되었다.

직전법은 대상을 현직 관료로 축소한 것뿐만 아니라 지급 액수도 최대 150결에서 110결로 축소하였다. 또한 관료가 사망할 경우 부인과 자식에게 세습되었던 것도 폐지하였다. 이로써 토지 부족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몇 해 지나지 않아 토지세(田租) 외에 여러 물품들에 대한 과다 징수 문제가 발생하자, 1470년(성종 1)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거듭되는 흉년과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가 재정이 황폐해지자, 결국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토지 수조권 자체가 폐지되고, 관리에게는 녹봉(祿俸)만을 지급하게 되었다.

▶ 관련자료

ㆍ직전 분급
ㆍ직전(職田)
ㆍ직전법(職田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