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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약조

제목 계해약조
한자명 癸亥約條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이 1443년(세종 25) 대마도(對馬島, 쓰시마 섬)와 지속적 교류를 위해 맺은 무역 조약.

[내용]

1419년(세종 1) 대마도 정벌이 단행된 이후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 관계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 양측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대마도는 통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게다가 조선과 일본도 양국의 소식을 전달하고 교류가 필요할 때 매개자 역할을 했던 대마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조선은 1426년(세종 8) 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 등 3포(三浦)를 정식으로 개항했다. 이를 통해 조선과 대마도의 무역 활동이 공식화되었다.

이후 조선과 대마도의 무역에 관한 법령들이 1438년(세종 20) 제정되었다.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이 3포에 균등하게 정박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리고 1443년 조선이 대마도와 새로 맺었던 무역 조약이 계해약조였다. 조선은 이 조약을 통해 대마도의 세견선을 50척으로 할 것과 선박의 크기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3포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세견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체류 기간을 각각 20일과 50일로 규정했다. 조선은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조선은 일본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했다. 조선은 이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관련된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조선을 찾아오는 일본인은 점차 증가했고, 조선도 이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조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예외적 상황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조선의 의도와는 달리 계해약조를 통해 양측의 무역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 관련자료

ㆍ계해약조(癸亥約條)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