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도
제목 | 과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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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科擧制度 |
유형 |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과거(科擧), 과거제(科擧制) |
별칭•이칭 |
[정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던 고시 제도.
[내용]
과거 제도는 중국 수(隋)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 광종(光宗, 재위 949~975) 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조선도 건국 직후부터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조선의 과거 제도는 고려 때와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었다. 고려의 과거는 크게 문관을 선발하는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와 기술관 등용 시험인 잡과(雜科)로 구분되었다. 반면 조선은 제술과와 명경과 양자를 통합하여 문과(文科)라 하였으며, 무인 관료를 선발하는 무과(武科)를 신설하였고, 스님들이 보던 승과(僧科)는 폐지하였다. 잡과에는 고려 때부터 이어받은 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 외에 역과(譯科)⋅이과(吏科)를 신설하였다.
또한 대과(大科)라고 불리는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생원시(生員試), 진사시(進士試)를 운영하였는데, 이 두 시험을 소과(小科) 또는 생원⋅진사를 뽑는 시험이라고 하여 생진시(生進試)라고 칭하였다. 이 중 진사시는 고려 시대의 제술과와 마찬가지로 시(詩)⋅부(賦)⋅책(策) 등의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생원시는 고려 시대의 명경과와 마찬가지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소과 합격자인 생원, 진사에게 성균관(成均館)의 입학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소과는 관학(官學)으로서 성균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시험관 제도 역시 변화가 있어, 고려 시대에 시험을 주관하던 지공거(知貢擧) 제도는 다수의 시관(試官) 제도로 개편되었다. 고려 시대 고시관인 지공거, 동지공거와 그 급제자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문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시관을 두고 각 고시관의 역할을 제한하였다.
과거 시험은 3년에 1번씩 치르는 것이 원칙으로 간지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인 해에 시험을 보았는데 이를 식년시(式年試)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년시 외에도 부정기적인 과거 시험인 별시(別試)가 있었으며, 16세기 이후 별시가 점차 증가하였다. 문과의 경우 식년시 합격 정원은 33명이었고, 무과는 28명이었으며, 진사와 생원은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두 번의 시험을 거쳐 각각 100명씩 선발하였다. 과거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가능하였으나, 일반 양인이 시험에 응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또 일부 기술 시험의 경우 천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다.
이처럼 과거 제도는 능력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점차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만연해졌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유형원과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개혁론이 제기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관리 등용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제도는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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