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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

제목 토호
한자명 土豪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호강(豪强)
별칭•이칭

[정의]

향촌에서 국가 권력과 대립되었던 토착화한 재지(在地) 세력.

[내용]

토호는 조선 전 시기에 걸쳐서 사용된 용어로 중앙 집권 국가를 지향한 조선에서 지방 수령을 포함한 국가 권력에 대립되었던 세력을 말한다. 조선 초기에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권의 안정을 추구했던 정부는 교활한 아전이나 수령에 대항하여 중상모략을 일삼는 이들을 토호로 규정하였다.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토지를 광범위하게 점유하고 백성들을 사사로이 부리거나 첩으로 삼는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이들을 토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토지와 인정(人丁)을 부세(賦稅)의 기반으로 삼던 정부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사사로이 부리고 각종 역에서 배제시키던 토호는 정책상 배제해야 할 존재였다.

조선 후기의 토호는 ‘양반 토호’라고도 칭했는데 대부분 토호로 지칭되는 인물의 신분이 양반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가 권력과 대립하였던 전기의 토호와 달리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지방관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세기 암행어사가 조사한 토호별단(土豪別單)에 따르면 별단에 오른 자 중에는 세도 가문의 인물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들은 향촌 사회에서 지방관의 통치 행위를 넘어 군림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세 행정에 관여하여 각종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 관련자료

ㆍ토호(土豪)
ㆍ호강(豪强 )
ㆍ호강자(豪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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