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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

제목 금난전권
한자명 禁亂廛權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시전(市廛) 상인들의 독점적 상행위를 보장하는 권리

[내용]

금난전권은 서울에서 정해진 시전 상인 외에는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다. 서울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시전 상인 외에 상업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독점적으로 관청이나 궁궐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시전 상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외국 사신이 방문할 경우 접대 물품을 공급하고 각종 잡역이나 국장(國葬)에 관련된 요역(徭役)도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는 난전 상인들의 활동하면서 이익에 더욱 많은 침해를 받게 되었다.

난전의 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1668년(현종 9) 8개 조항의 형조(刑曹) 금제조(禁制條)와 6개 조항의 한성부(漢城府) 금제조에 최초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1792년(정조 16)에 ‘금난전법’이 불과 100여 년 내외의 일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통해 시전이 난전을 전면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금난전권은 난전 상인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 속공(屬公)할 수 있는 권한과 착납(捉納)하는 권한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시전 상인들이 난전들의 물건을 직접 압수하거나 난전 상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이러한 금난전권은 18세기 초반에 대부분의 시전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이 권한이 모든 시전에 일률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786년(정조 10)에는 모든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금난전권의 확대는 난전 상인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규모가 커진 도성의 상업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금난전권은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금난전권(禁亂廛權)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