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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결

제목 도결
한자명 都結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조선 후기 다양한 세액을 토지에 부과하여 거두는 방식.

[내용]

도결은 토지에 모든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선 후기 관에서는 농민에게 부과된 각종 세액을 전세(田稅), 대동미와 함께 토지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때 토지는 일정 단위로 묶고 조세 수납 책임자로 호수(戶首)를 두었는데 호수는 조세 수납을 책임지는 대신 남는 것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세금 납부를 책임지던 호수를 배제하고 관이 직접 화폐로 수납을 담당하게 되면서 남는 이익도 관에서 확보해 가게 되었다. 또한 관에서 발생한 운영상 적자 혹은 이서배의 부정으로 생긴 흠결을 도결을 통해 모두 백성들이 내야 할 세액으로 전가시키기도 했다. 즉, 지방에서 거두어야 할 군역세의 부족분, 향리나 지방관이 중간에서 취하여 생긴 환곡의 결손, 환곡의 이자인 모곡(耗穀), 기타 각종 부가적인 세금 등을 모두 토지에 부과시켰다. 도결을 통해 각 지방의 관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다. 호수가 아닌 관에서 세납을 책임지면서 관에서 생긴 세금 부족분 등을 훨씬 쉽게 민간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이 토지로 집중되었던 이유는 토지가 비교적 확실한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세금을 거두고 부족한 각 세목(稅目)의 조절도 지방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 아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었다. 지방 관아는 세액을 매년 화폐로 환산하여 통보하고, 이를 수납하여 미곡이나 포를 구매한 후 중앙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대납 과정을 실무자인 지방의 아전들이 독점하면서 도결은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에는 시기별, 지역별로 미곡의 시가 차이가 심하였는데, 수령과 아전들은 이를 이용하여 농민에게 수납하는 도결의 액수를 가격이 비싼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올리고,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그 차액을 취하였다. 아울러 양반 지주들은 여전히 면세의 혜택을 누렸으므로 이렇게 상승한 세액도 결국 피지배층 평민에게 주로 전가되었다. 1862년(철종 13) 임술 농민 봉기 당시 농민들의 불만이 도결에 집중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의의]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 실시된 도결은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조세 수취의 금납화와 전결(田結)을 기준으로 세금이 통합되는 등 새롭게 등장한 경제 질서에 조응하는 새로운 수취 방식이었던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도결(都結)
ㆍ전결(田結)에 첨부하는 것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