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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결

제목 은결
한자명 隱結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은여결(隱餘結), 은루(隱漏), 은복(隱卜), 은전(隱田), 은토(隱土)
별칭•이칭

[정의]

조선 시대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

[내용]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군포의 양을 2필에서 1필로 줄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했다. 특히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하여 양반과 양인을 구분하지 않고 세를 부과하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최소한 양반 상층부에라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새로 일구어 논밭이 된 토지를 보고하지 않고 숨겨둔 것을 은결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가경전(加耕田)을 보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지방 관리들이 사사로이 수세하는 것을 여결(餘結)이라고 했다. 이 은결과 여결은 모두 실결(實結)로 파악되어야 할 전결(田結)로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었다.

균역법 실시 이전, 은결과 여결에서 거두는 세금은 수령이나 이서배(吏胥輩)들이 사사로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지방의 관행으로 지방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균역법 실시 이후 은결을 모두 수괄하여 급대(給代)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생기는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등장했다. 지방 관서의 운영비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결을 조사할 당시 재정적인 손실이 가장 컸던 곳은 평안도였는데 국경과 인접하여 사신 접대에 필요한 비용을 은결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은결은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였지만 지방 행정 차원에서는 재원의 기능을 했던 중요한 토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결을 단순한 부정부패의 산물이라기보다 조선 후기 지방 관아의 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관련자료

ㆍ은결(隱結)
ㆍ은루(隱漏)
ㆍ은루결(隱漏結)
ㆍ은여결(隱餘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