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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고

제목 발해고
한자명 渤海考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784년(정조 8)에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이 저술한 발해의 역사책.

[내용]

유득공은 규장각 검서관으로 재직하던 때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던 여러 책을 정리하면서 발해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유득공은 흩어진 여러 기록들을 수합하여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밝혀냈고, 1784년(정조 8) 규장각 검서관을 그만두고 경기도 포천으로 부임한 후 발해의 역사를 다룬 역사책을 저술하였다.

전통 시대에 왕조 교체가 있으면 새 왕조가 전 왕조의 역사서를 편찬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한다. 조선 왕조 개창 후 『고려사』를 편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려는 발해 멸망 후 유민을 수용했으면서도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고, 유득공은 이를 한탄하였다.

『발해고』는 역대 국왕을 다룬 군고(君考)와 문무 신하와 학자를 다룬 신고(臣考)를 비롯하여 지방 제도, 관직 체계, 문무관의 복식(服飾)과 수도 동경(東京)의 형태, 특산물, 발해에서 사용한 칭호, 타 국가와의 외교 문서, 발해 멸망 후 발해 유민들이 세운 정안국(定安國) 등에 대해 고찰하여 총 9편으로 구성되었다.

[의의]

『발해고』는 사료를 통한 실증을 바탕으로 발해사를 한국사로 편입시켰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유득공의 주장은 현재 역사학계에서도 통용되어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南北國)’이라 지칭하며, 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유득공이 발해 영토에 대해 깊이 관심을 보인 것은 20세기 민족주의 역사학 수립 이후에 도출된 북방 고대사 인식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유득공은 발해를 중화 문명의 상징인 기자(箕子)의 후계자로 보았다. 때문에 기자에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진 유교 문명은 혈연, 문화와 함께 영토까지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토(古土) 회복의 의지를 천명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가 아닌 조선중화주의적 관점에서 『발해고』에 접근해야만 당대의 정확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 관련자료

ㆍ발해고(渤海考)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