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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아문

제목 양지아문
한자명 量地衙門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898년(고종 35) 설립되어 전국의 토지를 조사했던 기구.

[내용]

1720년(숙종 46) 경자양안(庚子量案)이 작성된 이래 약 180년 동안 전국적으로 양전(量田)이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정확한 토지세가 부과되지 못했고, 세금 징수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졌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다양한 명목의 토지세를 결세로 통합했지만, 갑오정권이 실각하면서 토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전국 단위의 토지 조사는 실시되지 못했다. 한편 개항 이후 급격히 증대한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의 확보, 그리고 토지 거래 확대에 따른 소유권 이동에 대한 국가 보증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제국은 1898년 양지아문을 설립하여 전국적인 토지 조사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1901년 11월 지계아문을 세워 토지 문권인 지계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양지아문에는 총재관 3인, 부총재관 2인, 기사원 3인, 서기 6인 등이 있었다. 기사원과 서기는 각각 내부, 탁지부, 농상공부의 주임관 중 1인, 판임관 중 2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고원(雇員) 3인, 사령(使令) 9인, 방직(房直) 3인도 해당 부서에서 균등하게 차출하여 업무를 보게 했다. 실제 토지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처음에는 관찰사나 지방관이 선정되기도 했으나 차츰 양무감리, 양무위원, 조사위원 등을 임명했다. 기술진은 수기사 1인, 기수보 10인, 견습생 20인을 두었고, 근대적인 토지 측량을 위해 미국인 크럼(R. E. L Krumn, 巨廉)을 측량 기사로 고용했다.

1901년 흉년으로 양전을 중지하기까지 총 124개 군에 대한 토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국 군현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지아문의 토지 조사에 맞춰 지계아문의 문권 발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양지아문은 1902년 지계아문으로 통합되었다.

▶ 관련자료

ㆍ양지아문(量地衙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