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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제목 보안법
한자명 保安法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일본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7년 7월 27일 일제가 집회와 결사를 금지할 목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령.

[내용]

러일 전쟁 뒤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는 의병 운동 등 한국인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06년 5월 한국통감부는 부령으로 「보안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1907년 7월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을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한국인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감부는 군대 해산을 앞둔 7월 27일 대한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보안법」을 공포했다.

법령에 따르면 내무대신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사(結社)의 해산을 명할 수 있었다.(제1조) 또 경찰관은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대중의 운동이나 집회를 제한하거나 해산할 수 있었다.(제2조) 내무대신은 ‘정치에 관한 불온 동작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거주지에서 퇴거하거나 특정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었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40대 이상의 태형이나 10개월 이하의 금옥(禁獄)을 가할 수 있었다. 또 정치에 관한 불온 행동이나 타인을 선동 교사하는 등 치안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50대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옥,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였다.

이 법은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민의 모든 단체를 단속하고 저항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기능했다. 일제 강점기 내내 유지되다가 해방 이후 미 군정 법령 제183호에 의해 1948년 4월 8일에야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보안법(保安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