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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사령

제목 조선 민사령
한자명 朝鮮民事令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민사령(民事令)
별칭•이칭

[정의]

1912년 공포된 일제 강점하 한국인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령.

[내용]

1912년 3월 조선 총독부가 제령 제18호로 공포하여 4월부터 시행했다. 그 뒤 십여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제1조에 따르면 「민사령」은 일본 민법과 상법, 유한회사법, 파산법, 민사 소송법 등 당시 일본의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이로써 당시까지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대부분의 법적 사안들이 기존의 조선 관습에 따른 것이 많았는데, 「민사령」 제정 이후에는 민법과 상법, 민사 소송법 등 일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제10조~제12조에서 조선의 상황에 따라 일본 법령에 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종래의 ‘관습’에 따른다고 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제10조에서는 조선인 상호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계없는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에 의한다고 했다. 다만 일본인과 조선인, 외국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조선 관습이 적용되지 않았다. 제11조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본의 법률 중 능력(예를 들어 어린이나 심신에 이상 있는 자, 장애인, 처와 첩의 능력 등) 규정을 조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했다. 제12조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해서도 일부는 조선의 관습을 따르게 했다. 이처럼 「민사령」은 일본 민법의 원리를 조선에 기본적으로 관철시키고 한편으로는 조선의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관습법 체제도 용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같이 관습을 인정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총독부는 점차 관습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옛 관습을 부정하고 새로운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한 관습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조선 관습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이에 1921년 11월 「민사령」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조선의 관습에 명확한 규정이 없던 ‘능력’ 조항을 일본 민법에 기준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만 20세를 기준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성년은 모두 완전한 능력자가 되게 했다. 무능력자의 금치산 제도를 인정한 것도 이때였다. 이어서 1922년 12월에는 제11조를 개정하여 결혼 연령이나 이혼, 상속 승인 및 재산 분리에 대한 규정을 일본 민법에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1937년 4월에 총독부는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민사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39년 11월 「민사령」을 개정하여 제11조에 씨(氏) 제도와 서양자(壻養子)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조선에 있지 않았던 일본식 방식이었는데, 창씨개명을 뒷받침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조선 고유의 성명제를 탈바꿈하고 일본식의 씨명제를 설정함으로써 일본식 제도를 조선에 강요한 것이었다.

「민사령」은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폐지되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면서 일제 강점하의 민사에 관한 법규들이 상당 기간 존속했다. 그러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을 비롯하여 그 외 민사 소송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파산법, 화의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민사령」을 대체해 갔으며, 「민사령」은 1962년 1월 20일부로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민사령(民事令)
ㆍ조선 민사령(朝鮮民事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