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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조사 사업

제목 임야 조사 사업
한자명 林野調査事業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18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수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진행한 사업.

[내용]

조선 총독부는 1916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업 예산이 마련된 1918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임야 조사 사업에 돌입하였다. 관계 법령의 제정은 1918년 4월에 「조선 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관제」가, 5월에 「조선 임야 조사령」이 각각 발표되면서 정비되었다. 조사 대상 범위는 토지 조사의 대상이 아닌 민간 임야와 연고가 있는 국유 임야, 그리고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로 한정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은 임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산과 임야의 사적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임야는 모두 국유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이나 분묘(墳墓) 등의 활용을 위해 산과 임야의 사적 점유와 소유가 빈번히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 이후 조선 총독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과 임야가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임야 조사 사업은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와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사정사무는 1918년부터 시작되어 1924년까지 완료되었으며, 2차 재무사무는 1919년부터 시작하여 1935년에 마무리되었다. 임야 조사 사업의 사정사무는 토지 조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고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측량 비용은 신고자가 전부 부담하였다. 진행 과정은 임야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측량, 고시 등을 거쳐 도지사에 의한 사정 조사가 이루어졌다. 임야 조사 사업의 1차 사정 조사 결과 1925년을 기준으로 국유림에 편입된 임야는 916만 1,000여 정보였고, 사유림으로 판정된 곳은 660만 6,000여 정보였다.

재결사무는 사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임야를 재차 심사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임야 조사 사업의 최종 확인 단계였다. 재결사무는 임야조사위원회가 관장하였는데, 행정관 외에 사법관을 참여시킨 합의제 기구였다. 임야조사위원회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위원장을 맡고, 총독부 판사 및 고등관 중에서 임명된 위원 15명(이후 25명으로 증원)으로 구성되었다. 사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111,377건, 133,002필지로 사정 완료된 3,479,915필지에 비교하면 1,000필지당 38필지(32건)의 높은 불복 신청률을 보였다. 불복 신청 건수 중에 37%인 40,986건만이 재결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63%의 신청 건수는 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의 신청이 취하되었다. 불복 신청의 내용을 보면 소유권에 대한 이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계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가 임야의 소유권 확정에 관심을 가졌던 핵심적인 이유는 예산의 확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본국으로부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보충하고자 세금 수입을 늘리고자 하였다. 명목상 국가 소유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현실화할 경우 세금 부과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임야 조사 사업으로 사유지를 확정한 이후 조선 총독부는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임야에 부과하였다. 근대적 소유권 확보라는 미명으로 진행되었지만 임야 조사 사업은 세금을 통한 법적 ‘수탈’을 위한 것이었다.

▶ 관련자료

ㆍ임야 조사 사업(林野調査事業)
ㆍ조선 임야 조사령(朝鮮林野調査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