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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사 필화 사건

제목 신생활사 필화 사건
한자명 新生活社筆禍事件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22년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 『신생활』에 대한 일제의 언론 탄압 사건.

[내용]

『신생활(新生活)』은 1920년대 초 경성(서울) 신생활사(新生活社)에서 발행한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이다. 김명식(金明植) 등 일군의 사회주의자들은 무산대중을 개조하고 혁신한다는 목표로 박희도(朴熙道)와 이승준(李承駿) 등 민족주의자와 함께 1922년 1월 15일 자본금 1만 5천 원으로 신생활사를 조직했다. 이들은 3월 미국인 선교사이자 연희 전문학교 교수 베커(A. L. Becker)를 편집 겸 발행인으로 삼아 잡지 『신생활』을 창간했다.

창간사에서는 ‘신생활을 제창함’, ‘평민 문화의 건설을 제창함’, ‘자유사상을 고취함’을 3대 주장으로 제기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다가, 1922년 6월 6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되었다. 1923년 1월까지 통권 16호가 발행되었다. 편집진은 주필 김명식과 기자 신일용(辛日鎔), 이성태(李星泰), 정백(鄭栢), 유진희(兪鎭熙) 등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잡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이었다. ‘창간사’부터 논조가 강경하여 절반 이상이 삭제되고 창간호 자체가 발매 금지를 당했다.

1922년 11월 발행한 11호는 특집 「노국(露國)혁명 5주년 기념호」가 문제되어 일제 당국으로부터 발매가 금지되었는데, 김명식의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 신일용의 「5년 전 회고」, 유진희의 「민족운동과 무산계급의 전술」, 이항발(李恒發)의 「자유노동조합결성의 취지」 등의 글이 논란이 되었다. 사장 박희도와 인쇄인 노기정(盧基禎), 주필 김명식이 구속되었고, 집필자들도 구속되었다. 언론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11월 27일 언론옹호결의문을 발표하며 당국의 탄압에 반발했다. 이 사건을 흔히 ‘신생활사 필화 사건’으로 부른다.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신생활』은 공산주의와 계급 투쟁, 사회 혁명을 고취하여 조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923년 1월 8일 폐간되었다. 박희도에게는 2년 6개월, 김명식은 2년, 신일용과 유진희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언도되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조선 초유의 사회주의 재판”으로 불리는 등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필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병조 등이 『신생활』의 후신으로 『신사회(新社會)』의 발행을 추진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