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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야 협정

제목 미쓰야 협정
한자명 三矢協定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중국, 일본
유의어 미쓰야 협약(三矢協約), 삼시 협정(三矢協定), 삼시 협약(三矢協約)
별칭•이칭

[정의]

1925년 6월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와 중국 펑톈성(奉天省) 경무처장 위전(于珍) 사이에 체결된 재중한국인 단속에 관한 협정.

[내용]

중국의 동북3성(東北三省), 곧 만주에는 일찍부터 많은 한인이 거주했고, 이를 배경으로 한인의 항일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에 일본은 1920년 간도를 침공하여 만주 일대 한인 거주지를 초토화하고 독립군과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는 경신참변(庚申慘變)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군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간도 지역의 경찰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또한 한국 민족 해방 운동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만주의 사실상 지배자였던 펑톈 군벌 장쭤린(張作霖, 1873~1928)을 상대로 만주 지역 한인 단속에 대한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가 미쓰야 협정의 체결이다.

1925년 6월 11일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는 만주 시찰 중에 펑톈에서 펑톈성 경무처장 위전과 한인 단속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일본 측 명칭은 「불령선인(不逞鮮人) 취체(取締) 방법에 관한 조선 총독부⋅봉천성간 협정」, 중국 측 명칭은 「중⋅일 쌍방 상정(商定) 취체한인 판법(辦法) 강요(綱要)」였다. 이를 보통 ‘미쓰야 협정’이라 부른다. 7월 8일에는 총독부 경무국 경무과장인 구니토모 나오노리(國友尙謙)가 위전과 협정의 시행 세칙을 정했다.

협정은 전체 8개조로 이뤄졌다. 그 요지는 첫째, 중국 관헌은 재중 한인에 대해 호구를 엄격히 조사하고 연대책임제로 단속한다. 둘째, 무기를 휴대한 한인의 조선 내 월경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검거하여 총독부 관헌에게 인도한다. 셋째, 항일 한인 단체를 해산하고 갖고 있는 무기를 몰수한다. 넷째, 농민이 소유한 짐승 쫓아내는 용도의 총기를 제외한 한인 소유의 총기 및 화약을 수시로 수색해 전부 몰수한다. 다섯째, 일제가 지명하는 항일 단체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제 측 관헌에게 인도한다. 여섯째, 중일 양국 경찰은 서로 국경을 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상호 통보한다 등이었다.

이어 펑톈성 외에 지린성(吉林省)과 하얼빈(哈爾濱) 등 만주 각지의 중국 관헌들도 협정에 가세했다. 중국 측은 만주 지역 조선인의 활동을 압박하는 제반 법규들을 속속 제정했으며, 이로 인해 만주 한인 사회는 큰 억압을 받았다. 실제 협정 실시 후 한국 민족 운동 세력의 국내 진공 건수는 1924년 560건에서 1925년 270건, 1926년 69건, 이후 1930년 3건 등 급격히 감소했다.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민족 운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관헌들의 탄압까지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1931년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이 수립되자, 협정은 자연히 유효성을 상실했다. 이에 펑톈 총영사 대리 모리시마 모리토(森島守人)는 조선 총독부에 협정 폐지를 건의했다. 그 뒤 1932년 12월 12일 모리시마가 총독부를 대리하여 만주국의 펑톈성 공서 경무청장 미타니 기요시(三谷淸)와 협의하여 협정을 폐지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