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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지

제목 거류지
한자명 居留地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조선, 일본, 청(淸)
유의어 조계지(租界地)
별칭•이칭

[정의]

조약에 따라 상대방 국민의 거주와 영업 등을 허가한 지역.

[내용]

일반적으로 거류지는 조계지(租界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계지는 중국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중국은 아편 전쟁 이후 상하이(上海)를 비롯하여 총 28개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외국인의 거주를 승인했다. 또한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치외 법권을 인정했다. 특정 국가에만 허용된 조계지를 전관 조계지라고 불렀으며,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계지를 공동 조계지라고 불렀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상하이, 한국의 인천, 일본의 하코다테(函館) 등에는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을 허용한 조계지가 설정되었다.

한편 행정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한 지역을 조차지(租借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중국 조차지인 관동주(關東洲), 독일의 중국 조차지인 교주만(膠州灣) 등이 있었다.

조계지와 거류지가 거의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조계지는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 등을 허용한 지역을 지칭하였고, 그 가운데 일본, 중국 등 특정 국가 국민의 거주지를 거류지로 지칭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인천 조계지 내 일본인 거류지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실제로 인천에는 일본과 청의 전관 거류지와 그 외 각국의 공동 거류지가 설정되어 있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인 이주자의 증가로 일본인 거류지는 점차 확대되었다. 거류지 제도는 1914년 조선 총독부의 시가지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관련자료

ㆍ거류지(居留地)
ㆍ조계지(租界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