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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법학교

제목 한성 법학교
한자명 漢城法學校
유형
시대 근대
관련국가 대한제국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1905년 1월 서울 중구에 설립된 사립 전문 학교.

[내용]

한성 법학교는 1905년 1월 전직 관료 윤덕영(尹德榮), 현직 국장 이용복(李容復)이 학교 설립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황성신문(皇城新聞)〉에 학생 모집 공고를 내고, 2월 23일 현재 서울시 중구 수하동의 관립 소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시행했다. 입학 분야는 야간의 법학과와 주간의 예비보통과로 구성되었고,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이었다. 입학시험 과목은 법학과의 경우 내외국 지지(內外國地誌), 역사, 산술(筭術), 국한문 작문, 예비보통과의 경우 국한문 독서, 작문이었다.

한성 법학교의 교직원은 교장 현채(玄采), 교감 나수연(羅壽淵), 강사 신해영(申海永), 유치형(兪致衡), 이면우(李冕宇)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었고, 학생은 입학시험을 통해 101명을 선발하였다. 1월 25일 법학전문과의 개학식을 거행하고 교육을 시작하였다. 예비보통과는 본래 1월 26일 개학 예정이었지만, 연기하여 3월 3일 개학하였다. 법학전문과의 교과목은 법학통론,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파산법 등 근대 법학과 함께 전통 법률인 명률(明律)이 포함되었고, 법학 외에 국가학, 경제학, 재정학 등이 있었다. 예비보통과는 국내⋅해외 지리, 역사, 물리학, 작문, 산술, 일본어를 교육했다. 1905년 2월에는 추가 모집을 통해 90여 명의 학생을 받아들여 총 200여 명의 규모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성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 판매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한성 법학교는 가을 신학기 개강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보성 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는 야간의 법률학 전문과를 신설하여 한성 법학교 학생 20여 명을 받아들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