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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오례의

제목 속오례의
한자명 續五禮儀
유형
시대 조선 시대
관련국가 조선
유의어
별칭•이칭

[정의]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연간에 편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속편.

[내용]

조선 전기 국가와 왕실의 예법(禮法)을 규정한 『국조오례의』가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연간에 완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제시된 예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때문에 1744년(영조 20) 『국조오례의』를 보완하여 5권 4책으로 구성된 『속오례의』를 편찬하였다.

『속오례의』의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례의 조항이 늘어난 것이다. 제사에 대한 의식을 담은 길례(吉禮)에서 종묘의 별묘(別廟)인 영녕전 관련 의례가 증가하였고, 왕실의 사묘(私廟)에 대한 규정이 등장했다. 연회에 대한 의식을 담은 가례(嘉禮)에서 존호를 올리는 의례가 등장하여 국왕, 왕비를 비롯해, 대비(大妃)에 관한 의절(儀節)이 제정되었다. 군례(軍禮)에서 군인과 관련된 예식을 추가하였고, 상례(喪禮)에 해당하는 흉례(凶禮)에도 관련된 의식이 추가되었다. 변화된 의식과 절차를 구분하여 고이(考異)라고 따로 기술하여 기존의 『국조오례의』와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18세기에 영조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영⋅정조 대 이전 시기 환국 정치에서 생긴 급격한 정치적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한 것이 탕평의 논리였고, 그 근저에는 강력한 왕권이 요구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유교적 관계의 회복, 즉 의례의 부흥이었다. 영조 연간에 『속오례의』를 편찬한 것은 이런 목적을 담고 있다. 영조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의례를 강화함으로써 국왕 주도의 탕평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 관련자료

ㆍ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ㆍ속오례의(續五禮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