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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전

제목 공음전
한자명 功蔭田
유형
시대 고려 시대
관련국가 고려
유의어 공음전시(功蔭田柴)
별칭•이칭

[정의]

고려 시기에 특정 관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자손에게 수조권(收租權)을 상속할 수 있는 토지.

[내용]

공음전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1049년(문종 3)이었다. 고려 시기 전시과(田柴科) 체제에서는 토지의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으로 지목된 토지의 수조권은 자손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위나 조카, 양자 등에게도 상속할 수 있었으며, 아들이 죄가 있어도 손자가 죄가 없으면 1/3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공음전을 지급받는 1~5품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5품을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로 보는 의견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원을 5등급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음전을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내리는 음서 제도와 함께 고려 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음전을 고위 관직자들이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훈을 세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토지로 이해하여, 고려를 관료 사회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 관련자료

ㆍ공음전(功蔭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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